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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675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 아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아들이 사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약정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건 보험계약은 원고 아들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3. 2. 25.경 스스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고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B(1987년생)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되, 보험기간을 2013. 2. 25.부터 2087. 2. 25.까지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사망시 보장보험료를 1억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건 보험계약’). 위 보험계약 후 원고측에서는 피고회사에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그런데, 평소 부정맥증상이 있었던 B은 2013. 10. 30.경 갑작스런 심장이상으로 사망하였다.

(3) 망 B의 상속인으로는 그 부(父) C과 모(母) 원고가 있는데, C은 이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원고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및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B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그 보험금청구권자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약정보험금 1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청약서 등에 피보험자인 B의 서명란에는 원고가 대신 서명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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