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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2154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Ⅰ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Ⅱ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0. 이 사건 보험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 천추 1번간)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2014.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공통되는 내용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보험계약 약관 제17조 ②, 제3보험계약 약관 제18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보험계약 약관 제18조 , 제3보험계약 약관 제19조 )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서 정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게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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