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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76284
채권양도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6.경 ‘F’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피고는 2014. 10. 2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험모집인 G를 통하여,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피고, 보험료 월 50,600원, 보험기간 2014. 10. 22.부터 2019. 10. 22.까지’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운전자보험 1404’(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1억 원) 및 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 100만 원씩 5년간)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4. 12. 4. 14:45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명례산업단지 앞 기장대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무렵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라.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귀속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4, 7,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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