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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52949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1. 20. B한방병원에 내원하여, ‘2014. 1. 17. 집에서 짐을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요통 증상으로 2014. 1. 20.부터 2014. 2. 3.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9. 3. 정형외과 전문의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영구), 외상기여도 : 약 50%'라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와 피고가 입은 후유장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입은 후유장해는 1년의 한시적 장해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5년 이상의 한시적 장해에 대하여만 후유장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후유장해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보험계약 16.(보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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