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400,000원을, D에게 400,000원을,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28』
1. 피고인은 2015. 8. 9. 2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S이 컴퓨터 그래픽 카드(GTX970)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U)로 2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V이 컴퓨터 그래픽 카드(GTX970)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U)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