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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5고단25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1:09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그 모텔의 객실 청소 일을 하는 피해자 E( 여, 54세) 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객실로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모텔 306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 한 번 하자, 뭐 어 떻 노, 청소하는 아 줌만 데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나무란 후 위 모텔 2 층으로 피고인을 안내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 뭐 어 때서 ”라고 말하고 위 모텔 2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 얼마냐,

우리끼리 뭐, 한 번만 하자, 하면 어 때서 ”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범행 관련 장면 캡 쳐 첨부), CCTV 영상 캡 쳐 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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