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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24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가명, 여, 26세) 는 인터넷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맥주잔에 넣어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약 5 잔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2018. 3. 23. 21:4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9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열람 및 복사)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이 담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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