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7고합54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 여, 20세 )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17. 5. 5. 03: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8 호실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모텔 내외부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