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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합4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5:30 경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모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 F( 여, 31세) 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모텔 1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거부하던 피해자의 입 부위에 대면서 “ 해 라, 안 하면 죽는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위로 올라가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여기서 해 라, 안 하면 죽는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탐문 수사, cctv 및 피의자 사진 첨부 - 동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자 특정)

1.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국과수)

1.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 사실 발 견 통보,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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