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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7고단128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은 ‘C’, ‘D’, ‘E’ 라는 이름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자이고, F, G는 위 업체의 직원들 로 근무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고 인은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F, G는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사이트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중순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H 및 중국 심 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 ‘E’ 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컴퓨터에 홈 트레이드시스템 (HTS )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HTS 실행 파일을 보내주고, 회원들이 컴퓨터에 이를 실행하여 회원 가입 및 접속을 한 뒤 위 선물거래를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정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1:1 의 비율로 환산한 사이버 머니를 위 HTS에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 코스 피 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계약 한 건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 인의 사무실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 인의 사무실 손실로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전환한 뒤 회원 계좌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가상 선물거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총 11,316회에 걸쳐 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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