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1714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B외 1 필지 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1985. 11. 13. 신축되어 소외 C과 원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위 공장은 1986. 6. 25., 1988. 3. 11. 각 증축되었으며, 위 C과 원고 명의로 1986. 9. 3.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8. 9. 7. 접수 제39863호로 1988. 9. 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공장의 주위 토지들은 대부분 전답으로 이루어진 농지였는데, 원고는 위 공장으로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1987. 3. 31. 위 D(공장용지 : 321㎡)와 E(전 : 2,134㎡)를 매수하였고, 1987. 8. 1. F(전 : 183㎡), G(전 : 144㎡), H(전 : 217㎡)를 매수하였다.

다. 한편 I(임야 : 48㎡)와 J(임야 : 124㎡)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0. 9. 12. 접수 제4869호로 1945. 9. 25.자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60. 9.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I와 J(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F, G, H 및 K{지목은 ‘전’으로서 2,090㎡인데, 이 토지는 원고가 1974. 4.경에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관계로 매도인 명의로 신탁해 두었다가 1996. 6.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 6.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이다}의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 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G와 H의 각 토지 아래 쪽으로는 연접하여 철로 부지인 L, M, N, O가 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 4, 5, 6, 20, 12,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5㎡와 12, 20, 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8㎡ 부분은 현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