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병 전 토지의 과거 소유 관계 1) 울산 북구 I 대 4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1988. 2. 10.경 울산 북구 I 대 420㎡(이하 ‘합병 전 토지’라 한다
)와 J 대 57㎡가 합병된 토지이다. 합병 전 토지의 위치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0㎡이다. 2) 합병 전 토지는 K과 L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L이 1961. 7. 27.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M, N, O, P이 L의 위 지분을 상속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1983. 3. 10.경 그들 소유인 합병 전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Q에게 매도하였다.
3) 이에 따라 L 명의의 합병 전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3. 3. 14. 그 상속인인 M, N, O,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연이어 마쳐졌다. 나. Q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1) Q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5가단989호로 K을 상대로 하여 합병 전 토지 중 K 명의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6. 3. 19. Q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 5. 확정되었다.
이에 Q는 1986. 4. 2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6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Q는 1988. 2. 10.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 전 토지와 J 대 57㎡를 합병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되었는데, 2003. 6. 24. 사망하게 되자 그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