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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5가단2200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군 B 전 853㎡는 1986. 10. 4. C 전 199㎡으로, 1987. 6. 26. D 전 64㎡와 E 전 152㎡로 각 분할되었고, C 전 199㎡와 D 전 64㎡는 1988. 4. 28. 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C 도로 199㎡는 2001. 3. 21.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광주시 F 도로 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지목은 1988. 4. 28. 변경되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지목은 2007. 1. 16. 변경되었다.

나. 광주군 B 토지에 관하여 1983. 6. 17. G 명의로, 1983. 11. 28. H 명의로, 1986. 5. 29. I,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I, J은 위 토지를 위 가.

항과 같이 분할하여 B, C, E 토지를 K에게 매도하였고, L는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1988.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86. 9. 23. 광주군수로부터 광주군 M 일대 22,053㎡에 관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았고, 1987. 6.경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여 1987. 9.경 준공확인을 받았다.

피고 회사가 광주군수에게 한 사도설치허가신청서에는 광주군 B 전 853㎡ 중 380㎡를 편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L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회사는 위 다.

항과 같이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년경 이후로 L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4호증, 을나 제11호증 내지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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