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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38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화성시 I 전 547㎡ 중 각 1/7지분에 대하여 각 1984. 4....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의 1 내지 3, 을1의 1 내지 5, 을2의 1 내지 4, 을3의 1 내지 3, 을4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화성시 J 전 1593㎡에 대하여 1948. 2. 5.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7. 23. 접수 제4849호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가 1980. 12. 23. 위 J 전 1046㎡와 I 전 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고, L의 197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대위권행사로 1981. 8. 31. 위 J 전 1046㎡와 I 전 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J 전 1046㎡는 1973.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1981. 8. 3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된 채 K 명의로 남아 있었다.

나. L은 K 소유인 위 M 전 1422㎡에 대하여 1960. 2. 15. 매매를 원인으로 1981. 7. 4. 법률 제3094호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위 J 전과 M 전이 서로 접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J 전과 접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1964. 4. 7. N로부터 화성시 O 전 331㎡를 매수하고 1964. 4. 21. 위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L이 197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에 대하여 1993.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된 채 K 명의로 남아 있다가 법률 제3094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7. 7. 10. 접수 제3444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K은 1994. 8. 11.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P, 자녀 피고 B, C, D, E, F, G과 Q이 있으며, Q이 199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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