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0.02 2012가단38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에게, 피고들은...

이유

기초사실

경기 파주군 H 대 657평은 1954. 6. 22.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I, J, K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H 토지에서 1961. 9. 26. 경기 파주군 L 대 37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다.

분할 전 토지 중 (1) J 명의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6. 12. 23. M 명의로, (2) I 명의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8. 12. 31. N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3) 위 M와 N 명의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9.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2. 25.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분 전부가 K 명의로 등재됨). 분할 전 토지는 2004. 8. 12. 경기 파주군 L 대 332㎡(이후 2011. 7. 25. 행정구역명칭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변경됨)와 O 대 45㎡로 각 분할되었다.

K이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는 2011. 8.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2. 13.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K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3, 25, 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P는 1960년 이전부터 경기 파주군 H 토지 지상에 초가집을 신축하여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과 거주하여 왔다.

그러던 중 P는 1960. 12. 8. I과 사이에, I으로부터 P가 거주하고 있던 초가집 부지인 경기 파주군 H 토지 중 114평(대장상 면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 부분임)을 평당 420환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P는 I에게, 1960. 12. 8. 계약금으로 1만 환을, 1960. 12. 24.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P는 1989. 5. 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에는 경기 파주군 H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P의 아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