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14. 6. 5.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2006.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이 1970년대 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88. 2. 15.경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D가 1949년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를 분배받았다가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0 내지 4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211㎡(이하 ‘이 사건 제2토지 패소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49, 48, 4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2,125㎡를 ‘이 사건 나머지 제2토지’라 한다)를 E에게 매도하여 E이 1978. 9. 25.경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20년 간 위 토지들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가합205호로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12. 1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2007. 7. 17. 항소취하간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F이 1950년대 중반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경작한 후 원고가 1988. 2. 15. F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는 E이 1950년대 중반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경작한 후 원고가 1978. 9. 25. E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제3토지는 G이 1950년대 중반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경작한 후 원고가 1987. 7. 12. G으로부러 매수하여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