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5 2016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6:50 경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이천 공설 운동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 마루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0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9:00 경 이천시 신둔면 수광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덕 평로 895에 있는 덕 평순 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6. 7.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9.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3:46 경 경기 이천시 어재 연로 30 옥돌 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