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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8 2016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SK 하이닉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이천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3.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8. 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추가 적인 범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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