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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5 2016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9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5. 1.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4. 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7. 5.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6.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6. 2. 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6:35 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도로 상에서 여주시 흥천면 계신 리에 있는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29.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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