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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4 2017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2011. 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4. 3.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3.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8:10 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은혜 기도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 천로에 있는 비 엠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17 고단 5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3.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1.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5. 01:20 경 경기 안성시 D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배 차량으로 확인되어 검문을 받고 안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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