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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2 2017고정43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 세, 중국 국적) 와 혼인 신고한 부부 지간이다.

2017. 7. 31. 23:30 경 익산시 D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말다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의 양 눈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꼬집고, 양 손목 부위를 1회 잡고 뒤로 밀어뜨려 피해자의 상체 등 부위가 집안 내 가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인 C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C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 눈을 잡아당기고 바로 손을 잡고 밀었고 순간에 발생한 일’ 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부딪쳐서 등을 다치게 되었다는 장롱 손잡이의 위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눈을 꼬집은 위치에서는 손목을 잡아 밀어도 피해자가 장롱의 손잡이에는 부딪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 눈을 잡고 바로 민 것이 아니라 손목도 잡고 그 후에 밀었다’ 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어딘가에 찍혀서 피가 나는 피해자의 등 사진을 두고 피고인이 손으로 밀어서 가구 모서리에 부딪쳐 생긴 상처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장롱의 손잡이가 둥근 형태를 띠고 있어서 손잡이에 부딪쳐서는 위와 같은 상처가 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장롱의 서랍에 부딪쳐서 생긴 상처 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결혼이 민 (F-6)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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