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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49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손등의 상처가 피해 자로부터 물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때리면서 치아에 찍혀서 생긴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추궁에 피고인이 대답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산 대학교 치의 학 전문대학원 구강 내과학교실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세로 때렸을 경우 피고인 손등의 심부 열상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고, 치아에 긁혀서도 이러한 심부 열상이 발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물었을 경우 이러한 심부 열상이 발생할 수 있고 물린 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가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수부 심부 열상’ 의 진단을 받고 바로 봉합수술을 받은 점, ③ 사고 직후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자해하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구사이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도주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수술 전 병원에서 피고인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과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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