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처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외에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목을 조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체격,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목, 무릎, 손가락 등의 부위에 상처가 선명하게 나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피해자의 목, 양 손등, 좌측 팔꿈치, 양 무릎 등의 찰과상과 양 손가락, 우측 손목, 경추부, 요추부 등의 염좌로 인한 통증 및 운동장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