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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0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내오던 중, 2015. 11. 14. 01:00경 의정부시 D건물 304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고인이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반말로 “죽고 싶으면 죽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분을 내리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등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왼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를 1대 때렸는데, 이때 피해자 머리가 밀리면서 왼손에 잡고 있던 깨진 맥주병에 찍혀 상처가 난 것일 뿐,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또한 상해진단서에도 상해 원인으로 ‘타인이 술병으로 때리면서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봉합수술을 받은 부위 외에도 그 옆으로 베인 듯한 상처가 길게 나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깨진 맥주병에 찍혀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맥주병이 이마에 맞아 깨지면서 베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이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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