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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노123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C의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와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E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 피해자의 양 눈 부위를 양손으로 1회 꼬집고, 양 손목 부위를 1회 잡았다’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3 세, 중국 국적) 와 혼인신고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3:30 경 익산시 D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말다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의 양 눈 부위를 양손으로 1회 꼬집고, 양 손목 부위를 1회 잡고 뒤로 밀어뜨려 피해자의 상체 등 부위가 집안 내 가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법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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