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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0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9:00 경 서울 도봉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29.4cm, 칼날 길이 16.5cm) 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팔을 긋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등 촬영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위협한 부엌칼 사진/ 피해자 폭행당한 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실제 팔을 긋기도 하여 자칫 더 큰 상해나 생명의 위협까지 가져올 수도 있었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행사와 상해의 정도 및 그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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