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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16 2016고단191
특수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D(56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 주병을 깬 다음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계속하여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발등을 긋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 19:4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 여, 52세) 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하나 더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억지로 건네면서 “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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