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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처와 셋째, 넷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피고인의 모, 첫째 딸, 둘째딸인 피해자 C(여,18세)은 대전 동구 D빌라 201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첫째 딸 E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사위인 F과 함께 살면서 위 대전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둘째 딸인 피해자가 금산집으로 당장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칼을 들고 위 대전집에 찾아 가 위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17. 23:00경 위 D빌라 201호에 위 금산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전체길이 약 31cm)과 도배용 칼(날 길이 1cm, 손잡이 11cm, 총길이 31cm)을 가지고 찾아 가 그곳 방안에서 위 도배용 칼을 손에 든 채로 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에는 위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을래,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위 C의 집에 찾아갔다는 연락을 받고 예비사위인 피해자 F(30세)이 찾아오자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과 도배용 칼을 양손에 들고, 집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부엌칼과 도배용 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피해자의 몸을 현관문 쪽으로 밀치고, 위 도배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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