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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단9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07:2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운영의 ‘E ’에서, 90 분간 방에서 노래를 하고 술을 먹고 나와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다며 밥을 차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 밥이 없다, 집에 가서 밥을 먹어라.

”라고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갑자기 그 곳 주방의 칼 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30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칼에 찔린 피해자 D이 무릎을 꿇고 “ 살려 달라.” 고 말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쳐나온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으로부터 “ 칼 내려놓으시오,

이유가 무엇이요. 요구 조건 다 들어 줄 테니까.” 라는 말을 듣자, “ 신고 해 이 자식아, 세상이 싫다, 다 죽여 버린다, 나도 죽는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피해자 F을 향해 찌를 듯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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