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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7 2015고단145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5. 6. 26. 23:4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결별 이후 왜 남의 흉을 보느냐 기분 나쁘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1회 던져 깨트리고, 칼로 찔러 죽인다며 주방에서 칼을 찾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따끔한 맛을 보여 주겠다”라며 주방에서 칼을 찾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자,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의 옷(상,하의) 90여벌 시가 5,0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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