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주차장에서 매제인 피해자 E(51세)과 피해자의 아들 F이 위 음식점에서 일한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음식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8cm)을 가지고 나와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피의자 E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나 목격자인 피해자의 아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일치되게, 피해자와 매제인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갈비탕집에서의 위 F의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로 서로 전화상에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갈비탕집에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칼로 찔러 죽인다며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손에 식칼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