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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31 2016고정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9. 13:5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상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이 피해자 F(55 세) 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에서 생선을 판매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인의 소유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 이 개새끼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폭력사건 현장사진, 관련 사진 (CCTV 영상), CCTV 백업 영상 CD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F)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여 피고인이 옆에 있던 칼을 갖다 주면서 한번 죽여 보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부분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좌판에서 생선 칼을 들고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죽여 버린다고 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으며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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