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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302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5:45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같은 날 새벽 피해자의 처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찬 일로 재물손괴로 신고 되어 경찰에 갔다

온 것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씨팔놈, 사기꾼 같은 놈아, 네 남은 다리도 잘라 버리고,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네 애비 나와라, 노인네 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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