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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2052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7,872,538원을 지급하고,

나. 2020. 6. 1.부터 강원 영월군 D 임야 4378㎡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모토지는 E, F, 피고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E, F, 피고가 2000. 2. 3. 공유물 분할을 하여 피고가 모토지에서 분할된 강원 영월군 G 대 660㎡에 관하여 2000.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G 토지를 ‘피고 토지’라 한다). 피고는 피고 토지 지상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 2000. 3.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건물 2동을 ‘피고 건물’이라 한다). 나.

분할 후 강원 영월군 D 임야 4378㎡ 중 E의 지분은 이후 H과 I에게 일부씩 이전되었고, 원고 A이 2008. 2. 28. H의 지분(4378/5038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다.

이후 F 지분과 I 지분이 J를 거쳐 K에게 이전되었고, 원고 B가 2013. 7. 19. K의 지분(660/5038) 전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이 위 D 토지 전부의 공유자가 되었다

(이하 위 D 토지를 ‘원고들 토지’라 한다). 다.

피고 토지는 원고들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진출할 수 없는 맹지이고, 피고는 원고들 토지 중 전체 진출입로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건물은 카페로 이용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그 소유인 피고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도록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정원 부분, 주차장 부분, 전체 진출입로 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그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대해서는 위 원고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 10. 1.부터, 원고 B에 대해서는 위 원고 소유권 취득일 이후인 2013. 10. 1.부터 각각 위 무단 점유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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