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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4 2015가단21299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3 감정도(2) 표시 11, 12, 13,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소유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원고들 토지 지상에 사무실 혹은 공장을 두고 아래 표 ‘사업의 종류’란 기재 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순번 원고 사업의 종류 취득일 소유토지 1 ㈜A 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목공 제조업, 토목 공사업 등 2014. 6. 13. 광주시 G 공장용지 235㎡ (다만, 소유명의자는 A 대표이사 H) 2 B(주) 물류운송 및 물류서비스업 등 2011. 6. 7. 광주시 I 창고용지 5,075㎡ 3 C㈜ 방습포장재 제조 가공업 등 1992. 11. 20. 광주시 J 공장용지 3,857㎡ 4 D 천막침구류 제조업 등 2002. 10. 14. 광주시 K 대 928㎡ 5 E 부동산 임대업 등 1999. 8. 30. 광주시 L 공장용지 1,981㎡ A E C B D O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M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들 토지 인근의 광주시 N 답 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8. 1. 28.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08. 4. 1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 E C B D A

다. 원고들 및 피고가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는 공로에서 원고들 토지로 출입하는 현황도로(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현황도로 부분을 ‘이 사건 현황도로’라고 한다)가 존재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화물차량 등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현황도로를 통하여 원고들 토지로 통행하여 왔다. 라.

원고

A, D의 각 소유 토지에서는 이 사건 현황도로가 공로로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또한 나머지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는 이 사건 현황도로 북쪽에 위치하는 지적도상 도로를 이용하여서도 공로로 접근할 수 있으나, 위 지적도상 도로에서는 차량의 통행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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