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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04 2019가단20248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① 강원 영월군 D 전 28㎡ 중 별지 도면 표시 98~102, 131~133, 9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강원 영월군 I 임야 278㎡, J 임야 1,694㎡, K 임야 105㎡, L 임야 23,679㎡, M 전 11,697㎡, N 전 1451㎡, O 전 8,934㎡, P 전 824㎡, Q 전 927㎡, R 전 325㎡, S 도로 195㎡, T 도로 1,116㎡, U 도로 41㎡, V 도로 232㎡, W 전 85㎡, X 도로 32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22,000/51,967 지분, H가 29,967/51,967 지분씩 각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F 전 6㎡, E 도로 173㎡, D 전 28㎡는 피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G 도로 107㎡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구체적인 현황은 별첨 감정도 도면과 같다.

나. 원고는 강원 영월군 M, P, W, Y, Z, AA 토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의 구체적인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AB은 2012. 11. 27.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C) 및 피고 C의 남편인 소외 AD과 사이에, 강원 영월군 AE 위 약정 후 2015. 6. 1. 강원 영월군 AE 중 26,211㎡는 I 내지 L로 각 분할되었고, 다시 2015. 6. 15. 강원 영월군 M로 지번 표시가 바뀐 뒤 그중 11,697㎡는 강원 영월군 N 내지 X로 각 분할되었다.

에 대하여 총 면적 51,697㎡ 중 21,619㎡ 지상에 ‘AF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1. 사업구역: 강원도 영월군 AE 면적 51,967㎡ 중 21,619㎡ AF 태양광 발전소 및 주식회사 A법인을 2012년 11월 27일 AB(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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