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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2.03 2014가단1978
공작물철거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영월군 C 전 97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25, 26, 8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영월군 C 전 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1. 14. 1981.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5. 31. 2010. 12.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약 23년 전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25, 26,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52㎡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13, 20, 21, 22, 2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54㎡(이하 ‘비닐하우스 부지 부분’이라 한다)에 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였고, 불상의 시기에 같은 감정도 표시 마, 바 부분에 나무 2그루를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비닐하우스 부지 부분 및 나무 2그루가 식재된 부분을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하고, 나무 2그루를 수거하며, 비닐하우스 부지 부분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부지부분의 임료는 2005. 11. 21.부터 2015. 11. 20.까지 4,301,000원, 2014. 11. 21.부터 2015. 11. 20.까지 480,700원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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