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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2.11 2012가단66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 1) 강원 영월군 M 전 9,402㎡는 원고 A, B, C, D, E가 공유하고 있고, N 대 231㎡, O 전 1,256㎡는 원고 A이, P 전 893㎡, Q 대 357㎡는 원고 D이, R 전 4,145㎡는 원고 F, S 전 4,172㎡는 원고 G이 각 소유하고 있다(이하,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원고들 토지’라 한다

). 2) 피고 H는 원고들 토지 인근의 강원 영월군 J 전 1,48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피고 I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접한 K 전 3,6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1) 원고들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인데, 그 일부에는 폐가가 존재하나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고, 나머지 토지에는 아무런 시설도 존재하지 않으며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수풀이 우거져 나무가 자라고 있다. 한편, 원고들 토지 전부에 관하여는 존속기간이 2012. 4. 25.부터 30년인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명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이 사건 제1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나)부분은 시멘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위 (나)부분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고, 위 (나)부분에 연결된 이 사건 제2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마)부분은 도보 통행만 가능한 정도로 수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토지는 맹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제1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나)부분 159㎡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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