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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6가단2333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영월군 D 임야 3,2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 소유의 강원 영월군 D 임야 3,252㎡ 지상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 피고 선대의 분묘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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