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21: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 값 문제로 D이 112신고를 하여, 순찰 근무 중인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할아버지 음식 값을 내셔야죠”라고 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내가 왜 할아버지냐”, “젊은 놈의 새끼가 일을 똑바로 안 한다”, “죽여 버리겠다”고 행패를 부렸고, 음식 값이 해결되었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은 일단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귀가하지 않고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오자 D이 재차 112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 F 등이 다시 출동하자,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고 하고, 음식 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위 F의 복부를 팔꿈치로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개월~8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