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4. 00:2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제물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다른 택시기사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 새끼, 병신 새끼야. 내가 왜 택시요금을 내냐.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얼굴을 갈아버리겠다. 찔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병신 개새끼들. 경찰이 뭔데 지랄들이야. 죽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귀가를 안내받자 화를 내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