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00:1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우유 3개와 담배 1개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서 휴대전화를 쳐다보거나, 피해자에게 가격을 묻는 행동을 약 15분 동안 반복하였다.
이에 ‘취객이 들어와 계산도 안 하고 카운터를 장악하고 다른 손님 계산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물건 값을 치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8. 00:3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으로부터 물건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과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 씨발 새끼들아”, “좆밥 새끼야”, “양아치 씨발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E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했으니 자신의 지인에게 대신 전화를 걸어줄 것을 요청받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손으로 위 H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고, 이에 위 H이 뒤로 물러나자 손으로 위 H의 팔을 끌어당겼고, 위 H이 이를 뿌리치자 자신의 머리로 위 H의 이마 부위를 들이밀었고, 계속하여 곁에 있던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