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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1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4. 04:50경 양산시 B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개 좆같은 년아”, “눈깔을 파서 봉사로 만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숟가락을 집어던진 후 소주병을 들고 집어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4. 05:3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 “내가 형사1기 출신인데 니가 그래서 되겠냐”, “니는 부모도 없냐, 형제자매도 없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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