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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7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4: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304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집 열쇠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눈이 멍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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