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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8 2014고정4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22:30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인 D이 E으로부터 철제 물컵으로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게 되자 E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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