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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8: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눈 아래 부분을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남편인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왼팔 위쪽의 긁힌 상처 및 왼쪽 눈이 멍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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