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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13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22:3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야구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0세)이 피고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며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경찰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에서 피를 더 흘리게 한 점,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이라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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