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단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D (44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중국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깨드리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