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단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D (44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중국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깨드리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