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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3 2013고단6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01:10분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 곳 사장인 피해자 C에게 35,000원 상당의 맥주 및 마른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이와 같이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지급 의사 없이 주류를 제공받은 다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점 업주인 C에게 "가게를 쓸어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E’ 주점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8세) 및 피해자 H(47세)에게 "야, 씹할 놈들아, 야 개새끼들아, 야 니미씹할놈들아, 니들 다 총으로 쏴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고 입구로 달려 나갔다.

이에 피해자 G이 도망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코를 머리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의 코에서 피를 흘리게 함과 동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상처,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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