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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20 2013고정6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B에게 1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제한 141만 원을 대부하면서 65일 동안 1일 원리금으로 3만 원씩 교부 받아 연 381.59%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이용자 C, D 관련)

1. B 신한은행 계좌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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